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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등록 후 꼭 해야 할 ‘신고필증 발급 절차’ 완전 정복

by nikemania04 2025. 7. 24.

아직도 부동산 계약서를 종이에 쓰고 있나요?

 

2025년부터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계약과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까지 이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직도 RTMS가 뭔지 헷갈리시나요?

 

📌 모르면 당하는 LTV법!

 

부동산 거래계약 등록 후 꼭 해야 할 ‘신고필증 발급 절차’ 완전 정복
부동산 거래계약 등록 후 꼭 해야 할 ‘신고필증 발급 절차’ 완전 정복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닙니다.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입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란?

이 필증은 실거래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발급되기도 하며, 등기, 양도세·취득세 계산, 청약 가점 산정 등 다양한 행정처리에 활용됩니다.

 

특히 전자계약 방식 도입 이후에는 계약정보의 위변조 방지와 실시간 행정 연동이 가능해지면서 그 효용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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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필증 발급 절차 요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로그인한 뒤,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건에 대해 '신고필증 출력' 메뉴를 선택하면 즉시 PDF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를 진행한 경우, 중개사가 대신 출력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시간 소요가 더 크고 본인 신분증 및 위임 서류 등 준비물이 요구되므로 온라인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PC 및 모바일)

온라인 발급은 RTMS 공식 홈페이지(rtms.molit.go.kr)를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페이, 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원활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계약서로 계약한 경우에는 별도 업로드 없이 자동으로 필증이 생성되어, ‘실거래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곧바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실거래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지금 바로 확인 💥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식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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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증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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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등록 후 꼭 해야 할 ‘신고필증 발급 절차’ 완전 정복

 

신고필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필수 서류가 누락되어 대출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를 허위 계약으로 의심해 양도소득세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누락은 행정처리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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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서 등록 후 꼭 해야 할 ‘신고필증 발급 절차’ 완전 정복

 

부동산 계약의 마지막 단계는 '신고필증 발급'까지 완료하는 것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 등기, 세금 혜택이 모두 막힐 수 있고,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온라인 신고 비중이 86%에 달할 만큼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있으니 RTMS 시스템을 활용해 10분 안에 간편하게 발급해보세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그저 종이 한 장이 아닌, 거래를 완성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지금 바로 실거래 신고와 필증 발급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사항 안내

본 게시물은 부동산 거래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필증 발급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지역에 따라 신고기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언급된 내용은 최신 법령 또는 지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를 바탕으로 행해진 거래나 결정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판단과 책임이며,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또는 RTMS 공식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