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 이사나 소유권 이전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달 납부만 하고 넘어가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 오늘은 돌려받는 방법을 완전 정리해 드립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매달 내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실 이 돈은 “집주인의 미래 수선 적립금”입니다.
보이지 않게 들어갔다가 보이지 않게 사라지기 쉽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돌려받는 조건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옥상방수, 배관 등) 수리·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 💳 소유자인 집주인이 납부하며, 세입자는 내지 않습니다.
-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획하고 운용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미래 수선을 위해 낸 ‘적금’과 같습니다.
✅ 반환 대상과 조건은?
- 🏠 소유권 이전 또는 이사 시점에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 📄 집을 팔거나 이전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돌려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
- 📞 관리사무소에 반환 가능 여부 확인
- 📝 반환 요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이전 증명
- 신분증 사본
- 요청서 (관리소 양식 활용) - 🏛️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절차
특정 단지의 경우 회의 의결을 거쳐야 승인됩니다. - 🏦 지정 계좌로 입금
납부 개월수 × 월납액 기준 계산, 일부 수수료 차감 가능
⚠️ 주의사항
- ❗ 세입자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월세 계약 시 집주인과 명확히 조율하세요.
- ❗ 관리사무소가 거부하거나 ‘반환 불가’라는 관행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회의에 정식 요청하세요.
- ⏳ 반환까지 보통 2–4주 소요됩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환 못 받았을 때 대응법
- 1️⃣ 관리규약 확인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요청 – 회의록에 기록된 요청으로 대응력을 높이세요.
- 3️⃣ 지자체 민원 접수 – 관할 시·군·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시기와 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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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월별 납부액 × 납부 개월수 기준
- 📅 반환 시기는 보통 2~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개월~수년 거주했다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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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내가 낸 나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집주인이 몰라서, 귀찮아서 포기하곤 하죠. 이 글 덕분에 지금이라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관리사무소 문의 → ✔ 서류 제출 → ✔ 회의 의결 → ✔ 입금까지. 이 단계들을 반드시 챙기세요!
이사를 앞두거나 소유권 이전 예정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끝
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