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운영하는 주거급여는 필수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물가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에 맞춰 조정되었으며,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지급과 자가가구 수선지원의 현실화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의 세부 내용부터 신청 자격, 지역별 금액 차이, 수선 항목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직접 임대료 또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 임대료 및 보증금을 환산하여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노후 주택의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도 일정 조건 하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임대료에 따라 월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서울(1급지): 1인 약 35만 원, 2인 39만 원, 3인 이상 47만 원 이상
- 수도권·광역시 외곽(2급지): 1인 약 28만 원, 2인 31만 원, 3인 이상 37.5만 원 이상
- 지방 중소도시(3급지): 1인 약 23만 원, 2인 25만 원, 3인 이상 30만 원 이상
보증금은 연 4%의 환산율로 월 임대료로 계산되며, 실제 계약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상한선보다 낮으면 그 금액 전액이 지급되며, 상한을 넘을 경우 상한선만큼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소득기준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입니다.
단,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공공시설 입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 소득도 포함되며, 공제 항목 또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17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1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소득 조사 및 주택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자가가구 수선지원 금액 기준
자가가구의 경우 임대료 대신 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은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다음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경보수: 연 590만 원 지원 / 수선주기 3년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연 1,095만 원 지원 / 수선주기 5년 (오수관, 난방기 등)
- 대보수: 연 1,601만 원 지원 /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에 따라 수선비 지원 비율도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수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90%, 47% 이하 가구는 80%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주의사항으로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허위 신청하거나, 계약서를 위조할 경우 급여 회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가족구성원 변화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