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같은 금액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최대 40% 절세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노후 자산을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 유형별 전략, IRP 활용법까지 모두 소개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방법
퇴직급여 수령방법은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 특징 | 퇴직급여 수령방법 |
---|---|---|
확정급여형(DB) | 회사 책임, 수령액 고정 |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시 연금 수령 가능 |
확정기여형(DC) | 개인 운용,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변동 | 개인 추가 납입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유연한 관리, 추가 납입 가능 | 연 1,800만 원까지 적립, 55세 이후 연금 수령 |
퇴직급여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
퇴직급여 수령방법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수령 방식 | 적용 세율 | 비고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100% | 퇴직 시 즉시 납부 |
연금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절세 |
연금 (11년차~) | 퇴직소득세의 60% | 40% 절세 |
55세 이후 퇴직급여 수령방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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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수령방법은 연령, 건강, 자산 현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즉시연금 : 안정적인 고정 지급
- 기간확정형 : 10~20년 설정
- 종신형 : 평생 지급
- 자유 인출 : 필요 시 IRP에서 직접 인출
IRP 활용한 퇴직급여 수령방법
2022년부터 대부분의 퇴직자는 IRP를 통한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IRP 의무 대상 제외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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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퇴직자 | IRP 개설 의무 없음 |
퇴직금 300만원 이하 | 직접 수령 가능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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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수령방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노후 재정의 핵심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연금소득을 늘리는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